산업통상자원부, '도로자동차 제품 자체검사 관리방안(시범)' 고시

2024-12-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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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업정보화부는 '도로자동차 제품 자체검사에 관한 관리조치(시범)'(이하 '조치'라 한다)를 발표했다. "조치"는 자격을 갖춘 도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체 실험실을 사용하여 제품을 검사하고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