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자동차 폐전원배터리 종합 활용을 위한 산업규격 조건' 새 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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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폐전원 배터리 종합 활용 산업의 추가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폐전원 배터리의 종합 활용을 위한 산업 규격 조건(2019년판)"을 개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부터 발효됩니다. 오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사양 조건"의 새 버전은 주로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 기술 지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제련 공정 중 리튬 회수율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개선하며 전극 분말 회수율 및 불순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추가합니다. 내용. 둘째, 신에너지 자동차 폐전력배터리 분해 및 코딩 기준 등 관련 기준과 사양을 업데이트했다. 셋째,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자전거에 2차전지 사용을 금지하며, 재활용업체가 전기자전거에 사용된 폐리튬이온 배터리를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품질 관리 및 회사 위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제품 추적성과 책임성을 갖춘 품질 보증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준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