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새 법안은 새 자동차에 수동 속도 제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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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2029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에 패시브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신차에는 패시브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이 "방금 통과"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32년까지 그들과 함께. 이 법안은 또한 2030년 모델부터 차량이 제한 속도를 10mp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 속도 제한 시스템이 시각 및 청각 신호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