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교통국, 신규 규정 발표: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주문 접수 가능, 하루 최대 3건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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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판위구 교통국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비상업용 차량은 승차 공유 주문을 수락할 수 있지만, 하루 최대 3건의 주문만 허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불법적인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당장 승차 공유 주문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