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를 비롯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중고차 수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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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세관총서는 관련 관리 체계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에는 엄격한 수출 관리 및 규정 준수 심사 강화를 포함한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수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발급한 "애프터서비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출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